【문27】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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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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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판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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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1)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
2)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위 정의에 따르면 청구권의 경우 청구권은 의무자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목적(법률관계의 변동)을 달성한다. 즉 청구권자가 아무리 청구권이 있다고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에 따르는 상대방 의무자의 이행행위가 없으면 청구권 자체가 존재할 뿐이지 그 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형성권은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형성권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의사표시)을 하면 그 즉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이 예약의 완결에 협조하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다. 예약완결권자는 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이행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대신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을 수 있다. 청구권의 경우에는 아무리 청구를 하여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법률관계의 변동)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자가 청구를 하고서도 그에 따른 상대방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목적달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 진행중에도 권리를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한번만 행사(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 즉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고 자신은 소멸하기 때문에(형성권은 두 번 행사할 필요가 없다) 권리소멸을 위한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형성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때 형성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며 형성권이 존속하는 기간(형성권의 소멸에 필요한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여야 한다.
1)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 그 약정기간이 제척기간
2)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 10년의 제척기간(채권의 소멸시효에 준하는 기간)
첫댓글 형성권,청구권 확실히 구분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무사님~명쾌한 해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