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 실익에 대한 논쟁
금번 ‘종이신문과 주간지’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에 대해 언소주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국회통과 저지를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입법의 취지가 소수 진보 신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서명 작업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96년 69.3% 가구가 종이 신문을 정기 구독했으나 2015년은 14.3%의 구독률을 보이고 있다.
종이 신문 보는 시간 2.5분, 150초라는 객관적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종이신문이 더 이상 우리의 시사적 판단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양적 지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 그 이상의 혜택을 준다 하여도 종이신문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다!
매체 영향력에서 뉴스 생산의 주체가 아닌 창구로서 ‘네이버’가 1위인 시점에서 모바일 뉴스, 인터넷 뉴스가 더 확장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그런데 왜 종이신문이어야 하는가?
이미 조중동의 전통적 종이신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조선일보계열, 중앙일보계열, 동아일보계열 등으로 그 확장을 시도한 지 오래되었고 매체 영향력의 확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종이신문에 대한 소득공제가 진보적 일간지에게 도움이 된다?
조중동의 점유율 54.4% 경향, 한겨레 13.3% 실질적으로 이 수치는 일반 가정의 구독률로 환산하면 아마도 극단적인 편중이 발생할 것이다.
왜? 지방과 지역으로 갈수록 경향과 한겨레를 볼 수 있는 기회 줄어든다. 끼워 팔기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공서 일반 기업에 극히 요식행위의 한 부분 전시 대상이 될 뿐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신문배송 지국은 한 지국이 모든 신문을 배송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진보 신문이 자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3.3%의 진보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에 대한 확산을 주도하자는 하는 것은 신문망을 주도하고 있는 조중동에게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실질적인 진보신문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할인점(SSM)에 대한 강제적 휴무규정,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빵회사에 대한 신규출점 제한에서 보여지듯이 조중동의 종이신문에서 점유비가 편중되었기에 그에 대한 제한적 활동에 대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언론소비자로의 역할 감시자로서 충실하면 된다.
오늘자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환영의 글귀를 썼다.
~ 중략,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신문 산업의 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볍게 소비되는 뉴미디어와 달리 신문은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신문 산업이 몰락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종이신문의 경우 광고와 구독료가 주요 수입원인데 구독률이 줄어들수록 신문업계는 광고주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신문만이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기획기사, 르포, 심층 취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늘 저들은 기만적 행위와 기획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왜? 2013년 발의한 내용을 윤관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13명은 또 발의했을까?
왜? 2013년 최민희 의원은 도서물에 대한 소득공제를 발의 했을까?
국회 통과 반대 서명
https://goo.gl/99ae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