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6】강제집행의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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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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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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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 발생하는 의문점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어음채권청구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되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출할 수 없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위 집행권원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집행증서에 불과하였다.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변론종결전의 사유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집행증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어음채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이 가능한 상태였다.
(위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2. 9. 18.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8.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일응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와 소외 1, 2가 1991. 12. 1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발행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와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결과 1999. 2. 11. 1,658,000원을 변제받았고,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은 소외 2의 것이 아닌 피고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이 피고의 것임에도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강제집행 당시인 1999. 2. 11. 위 어음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때부터 위 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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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도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약속어음 발행 집행증서 작성 후에도 다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집행에 응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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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는 위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채권에 기하여 집행증서를 작성한다 하여도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3년이라 할 것이다.
어음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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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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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지만 집행증서와는 달리 그 확정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출처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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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지급명령)을 거친 확정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다만 기판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