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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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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관할법원 |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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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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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
수수료 |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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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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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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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양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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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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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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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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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용 vs 비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