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여행에서 여권분실 주의 안내(필리핀영사관공지)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보홀여행골프투어/시티나이트밤문화/세부풀빌라
필리핀 세부여행에서 여권분실 주의 안내(필리핀영사관공지)
ㅇ 최근 필리핀 거주 교민의 증가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여권보관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특히, 우리 여권은
세계 79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신인도가 높아서
여권밀매 조직에게는 좋은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분실, 탈취, 또는 금전적 유혹을 통한 매매되는 여권은 여권밀매 조직에 의해
위.변조되어 테러, 국제범죄자의
신분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관리 요령 및 주의사항
- 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채무행위는
여권법에 의해 쌍방이 처벌받게 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본인의 여권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관광안내원이나 숙박업소등에 단체로 여권을
맡기는 경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과 지갑은 항상 별도로 보관하여 여권과 지갑을 함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항상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여 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거나, 분실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여권분실시 재발급 신청서류
필리핀에서 여권분실시 재 발급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필리핀 경찰서
에서 분실신고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생략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 http://www.mofat.go.kr/ek/ek_a001/ek_phph/ek_02.jsp)
o 당관에서는 6월1일자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권분실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어 있던 "필리핀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니, 민원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내 여권분실 처음 대상자에 해당)
(여권분실자 재발급 신청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분실사유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3. 여권용사진 3매.
4. 여권(사진면)복사 또는 한국신분증 사본
1부.
o 단, 5년이내 2회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필리핀 경찰서발행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