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테크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법적 휴업수당 70% 지급하라!
삼성중공업 설계 분사회사 "쏘테크" 사무직 노동자들이 무일푼으로 몇개월씩 무급 휴가를 강요받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휴업수당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즉 휴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고용부는 지난 6/30(목) 조선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7/1~내년 6/30 까지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고 휴업을 하면 정부가 근로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조선 3사 직영(삼성,대우,현대) 노동자들은 제외한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휴업수당의 4분의 3 고용유지지원금을,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휴업수당의 3분의 2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3분의 1만 부담하면 3분의 2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다.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에 대하여 동의 싸인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는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무급휴가에 동의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할수 없다는 것을 쏘테크 경영자들은 더 잘알고 있다.
결국, 쏘테크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3분의 1 마져도 부담하기 싫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짤라낼 명분이 없으며 희망퇴직금을 주어서 퇴사를 시킬려니 돈이 아깝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보낸후 알아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고도 쏘테크 현관입구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이라는 현판이 버젓이 걸려있다.
뉴스발표
2016.06.28 | 세계일보 | 다음뉴스 정부는 휴업수당의 3분의 2 수준인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일 ...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첫댓글 삼성중공업 사외 설계 협력사 "쏘테크"의 잔인함을 쏘테크 입구에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싸인 거부하시면 마음대로 무급휴가 보낼수 없습니다.
쏘테크 동지여러분~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