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에 가정에서 일상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데요.
일상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음이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려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39dB을 초과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접충격 소음의 최고 소음이 57Lmax를 초과해 1시간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시에도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스피커를 통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45dB을 넘는 소음이 5분간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https://blog.hi.co.kr/2938 [현대해상 '좋은 블로그, Hi':티스토리].
제가 활동하는 동안
집안에서 40dB이하 나는 소리이고
아내가 맞사지기 가동하면 50dB 나옴니다..
진공청소기쓰면 70dB 넘게 나오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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