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야권初夜權.
Droit du seigneur (프랑스어, "영주의 권리")
jus primae noctis (라틴어, "초야의 법")
중세 유럽에서는 결혼하는 신부의 첫날밤을 남편이 아니라 그 지방의 영주가 치를 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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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 영주에게 딸 세명을 데려와 바치는 중세의 노인을 묘사한 그림. 1874년, 바실리 폴레노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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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초야권 - 편집 -
몽골의 초야권
몽골의 역사는 종족보존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종족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집에 방문한 외간손님에게 자기 아내로 하려금 시중을 들게 하였다. 몽골족들은 이처럼 종족번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역대 왕들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종족번영에 집중해 왔다.
몽골 고비지역의 경우 이웃집이100 ~150㎞ 떨어져 있기 일쑤다. 아버지가 이웃집 규수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면 아들은 아내감을 구하기위 해 300 ~ 500㎞ 떨어진 또 다른 이웃집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곤란을 겪다보니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는 다른 씨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대접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선대에서 피가 섞일 확률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를 외간 남자와 동침케 하는 풍습의 원인이다. 그런데 동침에도 법도가 있었다. 남자의 지적수준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외모와 됨됨이도 보고 결정토록 유도했다. 씨를 받기로 되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
당시 몽골인 중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계급은 승려뿐이었다. 승려들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으므로 그들의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기 위한 뜻이 있었으므로 주로 고승들이 초야권을 행사했다.
초야권은 그들이 약 100년 간 지배한 중국의 원나라(1271~1368)에도 예외가 없었다. 칭기즈칸의과 그 아들들이 이룩한 4개 대칸제국(킵차크칸국: 러시아와 서유럽, 차카타이칸국: 중앙아시아, 일칸국: 중앙아시아와 이라크 이란, 우루데이칸국: 중앙아시아와 중국 감숙성, 청해성) 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몇 천년간 지켜온 우리의 것들이 온전한 게 제대로 없었다. 그런데 약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 온 한족들에게 초야권이란 생소한 몽골의 문화를 약 100년 동안 법으로 휘둘렸다. 유교나 불교, 도교 등 종교를 나름대로 최상의 종교 윤리를 지켜 온 중국인들로서는 심적으로는 많은 갈등에 휘말리지만 그들의 무서운 칼날 앞에는 종교도 민족주의도 아무런 답이 될 수가 없었다. 물론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 원나라 말기에 백화교(명교)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 원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좌우지간 몽골의 원나라는 자존심 강한 중국인들에게 100년 간 그들을 최 하등인간으로 취급했고, 초야권을 지켰다.
유럽의 초야권: 영주의 권리(Droit du seigneur)
징기즈칸의 둘째 아들인 “차카타이칸”이 지금의 발칸반도 위로 서유럽와 러시아 전지역을 침공하고, 지배한 난 뒤부터 유럽에 빠르게 초야권이 퍼져나갔다.
(이러한 풍습은 아시아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몽골의 일 한국의 후예)에서도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쿠르드족의 족장 또한 20세기 초반까진 신부를 자신의 침소에 들였다.)
독일권의 초야권
~ “첫날밤의 권리(ius primae noctis)”, “초야권(初夜權: 독일어로 Recht der ersten Nacht)의 법적 권리를 중 하나로서, 자신의 영지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신부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의 초야권
~ 프랑스어인 'Droit du seigneur'는 대략 '영주의 권리', 또는 '초야권'으로 해석되는데, 프랑스 현지에선 이에 대해 '다리의 권리(Droit de jambage)', '가랑이의 권리(Droit de cuissage)'라 부르며 권리가 행사되는 부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라티움어인 'Jus primae noctis'가 있는데, 이는 '초야권'으로 해석된다.
중세에는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에도 일반적인 결혼식에도 공물을 바쳤는데, 이것을 라틴어 문헌은 백성들의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중세 초기에 신부의 보호권에 대해 통상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부에 대한 영주의 초야권이란 아이디어는 14세 중반부터 처음으로 지방의 관습법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일대가 몽골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몽골의 방식인 초야권이라는 문화가 각 지방 영주나 그 대리인의 마음대로 법속에 넣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의 관습법을 기록하면서 구두로 전해지던 그 권리를 문서화시킨 것이다.
중세시대 카탈로니아(지금의 스페인 북동부) 지방에서는 초야권을 행사할 영주가 첫날밤에 신부가 누워 있는 침대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혼을 승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 행동이 곧 해당 신랑들의 격분을 했다고 한다. 이런 권리의 상징을 해당 시민들로서는 굴욕적인 것으로 느꼈고, 15세기 중반에 영주의 초야권 행사에 반대한 전 시민계급들이 들고 일어나 초야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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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초야권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시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문학작품 소재로서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프랑스 계몽작가인 볼테르는 “각 국민의 풍습·정신론 에세이 <Essai sur les moeurs et l'esprit des nations>(1756) 에서 이런 비판이 잘 서술되어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초야권은 종종 봉건제도의 속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간주되었고, 역사적으로도 농노에 대한 다른 억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영주의 허락 없는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높은 혼수세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초야권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희극 <<La folle journee ou le Mariage de Figaro>>(1778)이다. 피에르 오거스틴 카론 드 보마쉐의 희극인 이 작품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으로, 몇 년간의 검열 끝에 1784년에 공식적으로 초연되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는 초야권을 자본주의 착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묘사하고 있다.
“애들 교과서에선 언급될 수 없는, 초야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그 법에 따르면 어떤 자본가라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부인과 잠을 잘 수 있었다.”(1부 7장) 물론 여기서 초야권은 자본주의 폐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쓴 상투적 표현 중 하나로 쓰였다. 혁명을 통해 폐지해야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인데, 이처럼 근대나 현대에서나 초야권은 봉건주의의 상징으로써 문학작품에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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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야권과 관련한 연극 ' 파가로의 결혼'
Accessible Arias: 'Voi che sapete' sung by Rinat Shaham, from Mozart's The Marriage of Figaro
https://www.youtube.com/watch?v=1nRObrCLKNs
. 극작가 ~ 프랑스 , 피에르 오귀스탱 카롱 드 보마르셰(Pierre 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173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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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초야권 풍습이 사라진 것은 러시아 공산당이 들어와서부터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들어섰을 때 초야권으로 인하여 전국민의 태반太半이 성병에 감염되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은 즉시 초야권을 폐지하고 치료제를 나눠주어 치료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인들은 러시아인에게 마음 깊이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 백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