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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명퇴후 기간제교사로 뛰면 매월 900만원씩받는다.
운영자 추천 2 조회 2,282 23.01.25 23:1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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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6 10:20

    첫댓글 운영자님이 늘 답글과 새소식을 전해주셔서 이 카페가 활기찬거 같아요. 덕분에 저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해요~

  • 작성자 23.01.26 13:00

    호평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되세요.

  • 23.01.27 08:23

    기간제 1년 했더니 올해 연금일부정지액이 20만원되고 건강보험료도 직장에서 떼는 것 외에 월 41000원 부과된다네요

  • 작성자 23.01.27 08:56

    연금 정지액 매월 20만원 말씀하시는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떼는 것 이외에 없을텐데요? 성과급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아닐까요?

  • 23.01.27 09:46

    @운영자 기간제 하면 직장건보가입자가 되는데 연금소득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더군요.

  • 작성자 23.01.27 11:53

    @초보산꾼 연금소득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외 소득을 합산부과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 23.01.27 14:44

    @운영자 아..저는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외 소득이 연금소득을 말하는 것인줄 알았는데...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ㅎㅎ

  • 23.01.29 15:10

    @초보산꾼 연금도 근로소득외 소득에 포함돼요
    작년 9월1일자로요

  • 작성자 23.01.27 17:46

    @초보산꾼 잘 아신거예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가 아니라 근소득외 소득을 부과한다는 말씀였습니다.

  • 23.02.02 00:23

    14호봉 실수령액이 360이나 된다니... 기여금을 안내서인지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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