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협회비 월 15,000원 납부를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협회비를 관리소장인 개인이 납부하여야한다고 하므로 문의 합니다.
1. 관리소장 개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아파트관리비에서 납부하여야하는지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되는지
하급기관으로 이관하시지 말고, 메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가입비의 부담주체?방법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협회 협회비 납부주체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