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님께 주민대표회의구성에 대하여 알림}
전농9구역토지등소유자님 여러분!
앞으로 7월경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하여야 하는데 지금 악성 루머가 너무나 파다하여
진정하시기 바라며 올립니다.
1.전농9구역 토지등소유자 분포
①. 전농9구역 전체토지등소유자 수 --- 713명
②. 기존지역내 토지 및 주택소유자 수---281명
③. 기존지역 내 기존빌라 소유자수 와 신축빌라 소유자 ---309명
④. 추가지역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 및 빌라소유자 수---123명
2.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요건 )
①.전농9구역내 현재 토지등소유자는 713명 이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토지등소유자의 713명의 과반수인 357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②.주민대표회의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어쩌면 1년내지 2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농9구역 재개발이 커다란 암초에 부딪치게 됩니다.
3. 저 김삼근 전농9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①.저 김삼근 구역지정동의서 받기 위하여 돈 1,000만원을 내놓았었습니다.
최용현 추진위원장 재직시인 2016.11.서울시에서 전농9구역의 재개발이 가시적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여 전농9구역 정비구역예정지역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당시 추진위원장 최용현에게 공문이 왔으나 모두가 묵묵부답하고 있을 때 저 김삼근이 금 1,000만원을 내놓고 이 비용으로 구역지정동의서를 징구하자고 하여 10일내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족한 구역지정동의서를 징구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로부터 전농9구역정비구역예정취소를 보류하는 공문을 받아 냈습니다.
②.저 김삼근 처음 추진위원장 당선시 유효투표의 79%득표 하였습니다.
2017.9.6.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는 주민총회에서 저 김삼근이 유효투표의 79%를 얻어서 추진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③.저 김삼근은 2020.6.10. 주민총회에서 연임 의결을 받아 현재까지 추진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④.저 김삼근 전농동에 38년간 거주한 본 토박이입니다.
저 김삼근 1985.9.9.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167번지(전농로 37가길 21)로 전입한 이후 지금까지 38년간 거주하고 있어서 전농9구역 주민들의 애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토박이 중의 토박이 본 토박이입니다.
4. 저 김삼근이 운영해온 추진위원회의 실황
①. 저 김삼근 추진위원장직을 무보수로 일해 왔습니다
저 김삼근 2017. 6 .9.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고 2021년.9월 Lh와 지원약정을 맺기 전 까지 추진위원직을 수행 하면서 무보수로 일해 왔습니다.
어떤분은 추진위원장 하면서 무보수로 일하면 무엇 먹고 사느냐?고 비아냥하며 반문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사무실 옆에서 지금까지 “대도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소득도 있어서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② 지금은 2021.10.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227, 2층 소재 추진위사무실에서 전농9구역이 Lh와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저 김삼근이 운영해온 방식에 대하여
①. 저 김삼근 재개발의 운영에 대하여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저 김삼근이 추진위원회를 다른 사람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하는데 저 김삼근 추진위원장직을 수행 하면서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서는 우선 임원님들과 상의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위원회위원과도 상의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운영문제가 아닌 재개발에 관한 전문적인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비업체, 건축설계업체, Lh, 법무법인과도 상의하였습니다.
②.회계문제에 대하여서는 회계사무실에서 보내온 회계장부서류를 그대로 복사하여 감사님들에게 드려서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③.추진위원회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어느 분은 추진위원회 업무를 홍보담당, 기획담당, 재개발전문상담역 등 부서를 두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대처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문인력이 위 와같이 3인이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매월수당을 500만원씩 지급하면 매월1,500만원이 필요하며, 500만원 수당을 받고 근무 할 사람도 없었으며, 추진위에서 지급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력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저 김삼근이 위 모든 사항을 답변하여 왔고 더 전문적인 내용은 Lh,
정비업체, 설계업체, 자문변호사에게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6. 저 김삼근에 대한 악성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①.지금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저 김삼근이 며칠전에 집에서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고 괴담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도 있으나 저 김삼근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분이 소유자님에게 전화해서 김삼근이 연로해서 판단력이 흐려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실명을 알고 있으나 공개하지 아니 하겠음) 너무나 지나친 악담은 중지 하여 주시기 경고합니다.
②. 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저 김삼근은 재개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 솔직한 고백인데 재개발에 대하여 저만큼 아는 분도 흔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저 김삼근 재개발에 대하여 다음카페에 수없이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6.전농9구역 재개발에 대하여 동대문구청 담당자와 의견충돌
전농9구역내에 빌라가 계속 건축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2018년.12월 이대로 가면 지분쪼개기가 계속되어 주택 수가 더 늘어나면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대문구청에 건축허가 행위제한을 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이미 전농9구역은 건축허가제한을 한번 하고 한 번 더 연장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건축허가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 하였습니다.
그때 저 김삼근 구청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논리적인 대화를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절대 불가 하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담당자는 대법원판례는 대법원판례일뿐이고 구청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였고 저 김삼근은 대법원판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힐난하게 비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 김삼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행위를 제한 할 수 없다고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행위를 제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찾아서 제시하고 강력한 항의도 수차례 하였으며 또 토지등소유자님들과 함께 구청광장에서 데모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구청에서는 다른 법률자문기관에 자문하여 보고 2018.년 12월 말경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 긴 시간 심의하여 2019.1.3.자로 전농9구역재개발 구역 내에 건축허가행위제한을 받아 내었습니다.
만약 그 때 구청에서 건축허가제한을 하지 아니 하였다면 전농9구역은 지금은 지분쪼개기로 인한 빌라의 난립으로 재개발이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역은 건축법을 따질것이 아니고 건축허가행위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저 김삼근이 제출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또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더라면 지금 전농9구역은 빌라의 난립으로 분명히 재개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저 김삼근 지금까지 전농9구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여왔고 헌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감사, 위원님들을 선택하실 때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토지등 소유자님들의 건승을 기원 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 5. 23 .
추진위원장 김 삼 근 올림 (010-6354-9320)
첫댓글 감사합니다. 더워집니다. 건강하시더라도 조심하시고요^^ 응원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많은소유주 분들의 응원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일층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