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무분별한 농지취득을 막기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취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에 적합해야하는데
그 목적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 취득목적
딱 한가지 농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로 농지를 매입할 때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입할 때
경매는 공적절차이기 때문에 제출기한 내 서류를 내지 못하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반드시 법원을 나오는 즉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받으러 가야한다고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방법
농취증을 신청하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예전엔 방문접수만 가능했었는데 이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
역시 민원24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농취증 방문신청시
농취증을 방문해 신청하게 될 경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세가지로 나뉘어 신청일 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 24로 신청할 경우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르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농업경영계획서 or 주말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엔 14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