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5년 내 재당첨 금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인 상태입니다.
곧 관리처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려고 진행중이며 현재 조합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고 5년 이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또 조합원 분양을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재개발 정비사업 최초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로부터 5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어떤 기준일로 봐야하나요?
2022-09-1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5년 이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주택재당첨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재당첨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대상 주택 중 하나로 제3조제2항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ㅇ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재당첨 제한 규정은 2018년 5월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 재건축사업
- 이에 2018년 5월 4일 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만,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기금과(황병철 ☏044-201-3343, 주택재당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