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부금 영수증 관련
2004년부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별지제45호의 2서식)외에는 다른양식의 영수증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기부금 납입을 지로용지등(사회복지재단등)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별지제45호의 2서식외에는 기부금 공제 인정이 안된다면 기부자가 직접 그 기부단체를 방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법정영수증외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요?
귀 상담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04.03.05신설)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04.03.05신설)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 >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세무서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