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됨.
근데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한번만 용서해주는게 낫다고 판단했을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
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은 당연히 받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무죄로 간주됨.
일반적인 사회인은 그냥 무죄로 생각하고 살아가도 됨.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직 등 일부 직렬 아니면 역시
불이익이 전혀 없음.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조회 자체가 불가.
(경찰이나 검찰은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자체 기록 조회해서
면접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파면까지는 안 감)
그리고 재범이 기소유예를 받는건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됨.
기소유예는 위에도 썼듯이 '이번 한번만 봐준다'라는 처분임.
선고유예
일단 검사가 기소는 했음. 근데 이번엔 판사가 역시 기소유예와 비슷한 이유로
'이번 한번만 봐주자' 하고 내리는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간 범죄 안 저지르고 얌전히 살면
면소를 받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전과도 남지 않음.
현직 공무원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자동 파면이 원칙이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동파면까지는 가지 않음.
징계는 꽤 세게 받겠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에는 임용 불가.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선무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효 안 되고 계속 직 유지 가능.
집행유예
이번엔 판사가 유죄 선고까지는 했음.
근데 이번엔 '유죄이긴한데 감옥까지 보내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음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
근데 아직까지 집행유예하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말하는 경향이 많고
이 글에서도 이쪽의 뜻으로 설명하겠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가능. 3년을 넘어가면 무조건 감옥 가야됨.
만약 구속수사중인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시에는 즉시 풀려남.
그러나 감옥만 안보낼뿐이지 선고는 분명히 이뤄졌으므로 전과가 남음
. 따라서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도 감옥 갔다온 전과자와 거의 동등하다고 봐도 됨.
현직 공무원은 확정 즉시 자동파면이며,
공무원 준비생은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이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2년간 임용 자격 박탈.
선출직 공직자도 죄의 종류에 상관 없이 직을 상실함.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건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