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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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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 설비 보전차원서 단일방식 신설 | |||||||||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주거지로 분류돼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다 | |||||||||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급전압부터 단독주택과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많고, | |||||||||
엘리베이터 등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설비 때문이다. | |||||||||
여기다 고층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마다 수·변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면서, 2002년에는 아파트와 | |||||||||
단독주택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비를 부담해 | |||||||||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원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비용을 | |||||||||
부담하면서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똑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다. | |||||||||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차이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가 있지만, 주택용 전력은 | |||||||||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었다 | |||||||||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 그해 5월 개별세대와 공동설비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주택용고압 | |||||||||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 기존 개별세대에는 주택용저압 요금단가를 | |||||||||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 중 아파트 | |||||||||
입주민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 |||||||||
고압수전 아파트 단일계약 방식과 종합계약 방식의 비교 | |||||||||
◎ 단일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 |||||||||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 |||||||||
세대 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전체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 |||||||||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전체사용량 (공용부 포함) ÷ 세대수 ×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 × 세대수 | |||||||||
◎ 종합계약 방식 : 아파트 1구내에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 |||||||||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고압(갑)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 |||||||||
방법. (공용분이 일정 사용량을 초과시 할증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 계산법 : 전력량요금 =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한 각 세대별 사용요금 총합) + (공동전기 사용량 × 일반용고압(갑) 단가) | |||||||||
◎ 계약방식 선택 : 공동전기사용량, 세대평균사용량, 세대간 사용격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 |||||||||
공동전기사용량이 전체사용량에 30% 이하 일 때 단일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전기사용량이 | |||||||||
전체사용량에30%를 초과할 때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
◎ 변칙부과 계산법 : 단일계약 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는 세대전기료 부과를 주택용저압 | |||||||||
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
◇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징수법 | |||||||||
단일계약 | |||||||||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 |||||||||
한전, 매월 메인계량기 총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 |||||||||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 |||||||||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공동요금 포함) | |||||||||
※정상=주택용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 |||||||||
※비정상=주택용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 |||||||||
종합계약 | |||||||||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 |||||||||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 |||||||||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 |||||||||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30% 미만인 아파트 유리 | |||||||||
아파트 전기요금 어떤 식이든 손해보는 가구 생겨 | |||||||||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중) 수학공식보다 복잡한 요금계산 | |||||||||
종합방식은 전기 많이 쓰는 가구엔 불리 '단일'은 공용부분 과도한 누진율이 부담 | |||||||||
한전은 현재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만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산통보한다. 반면 단일계약 |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2년 5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하면서 '당월 청구요 | |||||||||
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전 내부지침에 따른 것 | |||||||||
이것이 변칙부과의 원인이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호별 배분은 고객이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 | |||||||||
으로 한다는 계약내용을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제멋대로 해석, 변칙부과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며 큰소리 | |||||||||
치고 있다"고 말했다. | |||||||||
한전은 단일아파트의 경우 전체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뒤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 그 금액에 가구수만 | |||||||||
큼 곱해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을 일괄징수한다. 따라서 각 가구별 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징수는 관리 | |||||||||
사무소의 몫이다. | |||||||||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는 단일계약으로 하든 종합계약으로 하든 계약에 따른 전기사용량을아파트에서 | |||||||||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아파트 내부에서는 고압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받던 저압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받던지 | |||||||||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전기공급약관이 아파트에 입주 해 있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과 | |||||||||
계약자(관리주체장)간에 발생된 계약조건이므로 계약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전력과 계약한 내용을 | |||||||||
계약내용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상 우세입니다. | |||||||||
관리주체장이 계약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 |||||||||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즉,관리주체장이 한전과의 계약을 A로 해놓고 입주민에게는 B로 계약한것 처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징수 | |||||||||
하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고압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세대에는 저압으로 부과한다면 당연 차액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그 차액은 누 | |||||||||
구의 돈일까요?저압으로 세대에 부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게 누진세가 | |||||||||
적용되어 부과됩니다.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전기 공급자는 한전이며 | |||||||||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 일뿐입니다.관리 주체는 전기 공급자가 아니기에 계약내용을 | |||||||||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 |||||||||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 | |||||||||
의결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지하고 하는 것은 전기설비가 고장났을때 수리하는 것을 말할수 있고, | |||||||||
운영기준은 가로등이나 계단실의 전등을 몇시에 켜고 몇시에 끄는지,지하주차장의 전등을 100%켜는지 | |||||||||
등에 대한 기준만 정할 수 있습니다. | |||||||||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한것이 단일계약(고압단가 적용)이라면 계약대로 주민들에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 |||||||||
생각합니다. | |||||||||
계약방식을 주민에게 다르게 적용하여 차익금이 발생하면 | |||||||||
엄격하게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그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 |||||||||
판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말 입니다.여기서 본인은 아파트 주민을 말한다고 | |||||||||
보시면 됩니다.가장좋은 방법은 잉여금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산하는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 |||||||||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일계약으로 할 것인지 종합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계약에 | |||||||||
따른 전기요금의 부과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함에 있어 계약내 | |||||||||
용을 변경하여 실제 세대에 사용한 금액대로 계산하여 고지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 | |||||||||
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
2.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고 보며, 예비비는 결산 후 남는 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예산이 | |||||||||
책정되지 아니한 발생할지도 모를 거액의 관리비에 충당하여 급격한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막기 위하여 | |||||||||
설정하는 예비비인데, 관리비도 아닌 사용료의 하나인 전기료로 징수하여, 관리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 |||||||||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 |||||||||
*그렇다고 잉여금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주택법51조에 따르면 주택의 | |||||||||
소유자가 아닌 전.월세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겼다는 표현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 이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가 | |||||||||
10년이기 때문에,현재 거주자는 물론 이사를 갔더라도 부당요금 압부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내는 이전에 | |||||||||
살던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 |||||||||
*독점 공기업 한전의 요금단가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변단가이므로,관리사무소가 가구별 | |||||||||
전기요금을 계약과 다르게 부과하여 전기 도매상처럼 차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불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 |||||||||
3.손해배상 소송 승소현황(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1가소8410 전기료부과차액반환) |
전기료 부과 방식에 대해 질문했던 회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내일 회의에 나가 위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게시판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위 글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들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요금을 문제삼는다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과를 먼저 합의 하시고
과거의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배워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
화이팅 입니다!
당연한 내용을 당연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단일계약-->주택용고압요금 적용
종합계약-->주택용저압요금 적용
어떠한 경우도 전기요금은 사용료로서 사용한만큼 부과하여 한전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거둬서 납부해야겠죠.
100원이 나왔는데 120원을 거둬 잉여금을 발생시켜 다른 용도로 쓴다는건 설령 그 잉여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계약과 다른 요금의 부과방법은 입대의던,관리주체던 권한 밖입니다.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주택법시행령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법규와 법령에 <납부대행>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 합니다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는 계약방식에 따라 징수해야지
입대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수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계약방법을 갱신해야 합니다.
대전하늘천사님
종전에 한전과 투쟁했던
전기료계약방법에 대해
네시안님과 저에게 송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라 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