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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기료부과방법 알기쉽게 정리
네시아 추천 0 조회 848 11.11.16 19: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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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6 20:45

    첫댓글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들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의 요금을 문제삼는다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과를 먼저 합의 하시고
    과거의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 11.11.16 22:47

    배워봅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
    화이팅 입니다!

  • 11.11.16 21:36

    당연한 내용을 당연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단일계약-->주택용고압요금 적용
    종합계약-->주택용저압요금 적용
    어떠한 경우도 전기요금은 사용료로서 사용한만큼 부과하여 한전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거둬서 납부해야겠죠.
    100원이 나왔는데 120원을 거둬 잉여금을 발생시켜 다른 용도로 쓴다는건 설령 그 잉여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목적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계약과 다른 요금의 부과방법은 입대의던,관리주체던 권한 밖입니다.

  • 11.11.16 23:10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주택법시행령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법규와 법령에 <납부대행>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 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 합니다

  • 11.11.17 00:39

    공동전기료나 수도료는 계약방식에 따라 징수해야지
    입대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수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계약방법을 갱신해야 합니다.

  • 11.11.17 00:38

    대전하늘천사님
    종전에 한전과 투쟁했던
    전기료계약방법에 대해
    네시안님과 저에게 송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12.08.11 21:33

    좋은 자료라 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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