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 때 적어낸 기록과 영주권 신청 때의 기록이 다르다고 영주권 발급을 거절 당했는데.
A. 위의 질문은 최근에 가끔 문제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다.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고용주 스폰서의 자격은 재정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자격을 학력 또는 경력으로 제출한다.
학력이야 물론 대학의 전공으로 하는데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에 경력으로 자격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보통 편지 형식으로 제출한다.
한국에서는 신청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써야 한다.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본적 주소지 등등을 모두 써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일 중요한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이름과 과장 또는 부장 등의 직장 내 직급이 무엇이었다고 써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쓸모가 없다.
미국에서의 경력 증명이란 특히 영주권용 경력증명서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경력 기간만 있으면 되고 대신에 직무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사인하거나 또는 도장 찍어 주는 사람에 관한 정보이다. 꼭 사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인사 담당자나 재정 부장 등 간부이면 되고 이름과 주소 등의 연락처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 때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제출된 기록을 받아서 같이 심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신청할 때 적어낸 직장 등의 인적 사항과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제출한 경력 등의 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서 혹시 서로 차이점이 있나를 보면서 심사하는 경우다. 항상 주 신청자는 직장 등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적어낸 것이 있고 더구나 인터뷰 때 말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록을 서울의 미국 영사관에 요구하여 받아내서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과거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 때 어느 직장 다닌다고 적어 냈는데 같은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했다는 경력 증명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어느 한 쪽은 허위라는 것이고 허위 서류 제출했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고 영주권이 거절되면 추방을 하게 되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허위 서류 제출의 경우는 항소하여도 이기는 방법이 없으며 오로지 내가 영주권 받지 못하고 추방 당하면 미국에 있는 나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용서해 달라는 웨이버를 받아 내는 방법으로 항소의 고려 대상이 되며 그 외에는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국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합법체류하고 있으면 최소 추방은 안 당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취업 이민에서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이 나오고 있으며 일단 인터뷰 통지서가 나오면 담당 변호사와 인터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