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서민 울리는 악법 검수완박 위헌’ ‘국민 죽이는 검수완박법 무효!’ 같은 위헌성을 지적한 내용 외에 ‘한동훈 법무부 격하게 응원합니다’ ‘오직 국민편 한동훈♡’ 등 한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헌재에 들어서자 일부 시민들은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열린 헌재 공개변론 자체에 대한 관심도 화환 못지않았다. 헌재는 앞서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감안, 총 10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 23~26일 진행한 방청 신청에 총 369명이 몰리면서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선고(21.3대 1) 때보다는 높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795.7대 1)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검수완박법이 국회 통과를 전후로 정쟁의 소재가 된 데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이 취임 후 태스트포스(TF)를 꾸려 헌법소송 청구를 주도한 탓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결과다.
입법 주도한 ‘처럼회’ 최강욱·김용민·김남국·이수진 등 野 불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다.
법무부 쪽에선 한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소속 김석우 팀장, 남소정·차호동 검사 등이 대리인으로 배석했다.
검사 쪽 청구인으론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
피청구인 측인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법무법인 상록 변호사)과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에이치비(HB)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한 ‘처럼회’ 최강욱·김용민·김남국·이수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직접 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헌 소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을 개정한 건 이 법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