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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이자손해율을 적용한다는 말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찬가지이다‘가 해석이 안되서요.
1.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 이율보다 낮아도 당사자 별도 약정에 따른다.
인지 이니면
2. 별도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가 정한 이율이 법정이자보다 낮으면 법정이자에 따른다.
인건지 어떤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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