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1월 7일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개시결정문도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되기 직전에 채권은행에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재요청하여고 보증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인 은행의 요청에
의해 변제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변경해야 하나요?
또 변제계획안도 변경해야 하나요?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는 보증보험은(채권번호 13-1) 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 변경하여 제출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수정변경 제출서식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 목록에 보증보험이 대위변제시 구상권자로 표기를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게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수정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경향인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의 원 채무는 원금이 700만원 이자 35만원 포함 735만원인데, 변제계획은 96개월 원금(700만원)의 70%입니다. 보증보험측은 은행에 735만원을 대위변제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측은 735만원이 원금이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대위변제후 주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채권자목록 주채권자를 변경하고 변제계획안까지 모두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후라면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세요
피노키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나요?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를 제출할때에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계획안까지 변경해서 제출하야 되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이 변경되었으면 변제계획안의 예정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피노키오님 감사합니다. 자료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