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채권자목록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금액
하늘나라사람 추천 0 조회 179 05.01.22 10: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20 15:58

    첫댓글 채권자 목록에 보증보험이 대위변제시 구상권자로 표기를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에게 변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수정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05.01.21 08:25

    경향인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의 원 채무는 원금이 700만원 이자 35만원 포함 735만원인데, 변제계획은 96개월 원금(700만원)의 70%입니다. 보증보험측은 은행에 735만원을 대위변제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측은 735만원이 원금이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 05.01.21 02:28

    대위변제후 주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채권자목록 주채권자를 변경하고 변제계획안까지 모두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후라면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세요

  • 작성자 05.01.21 08:23

    피노키오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나요?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를 제출할때에 채권자 목록하고 변제계획안까지 변경해서 제출하야 되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05.01.21 14:35

    채권자목록수정허가서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이 변경되었으면 변제계획안의 예정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05.01.21 18:01

    피노키오님 감사합니다. 자료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