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문 여는 남양주지원·지청 신설~!
남양주지원·지청 신설… 올 3월 문 연다
남양주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이 처음 선을 보인다.
다산동 소재 남양주남부경찰서 길 건너편 쪽에 나란히 들어서 올 3월 개원·개청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지원 청사 먼저 2019년 11월 신축공사 기공식 행사가 펼쳐진 바 있다. 2만㎡ 가까운 연면적,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다.
바로 옆 남양주지청 청사도 뒤이어 착공돼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1만7천455㎡ 규모로 신축 계획이 잡혔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남양주지청 청사 신축 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개청에 차질 없도록 막바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후 최종 의결에 이르러 5월 공포됐다.
이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가 남양주지원 신설에 대응해 검찰청법 3조에 따른 남양주지청 신설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남양주지청은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준비단장을 맡고 있으며, 차장검사 급이 지청장을 맡는 남양주지청에 부임할 가능성이 큰 편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과 함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1일 설치·사건관할 변경이 시행되면 이때부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남양주는 물론 구리와 가평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게 된다.
남양주 등 3개 시·군은 의정부지법·지검이 직접 관할 사건을 담당해오고 있지만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앞으로는 지원·지청이 따로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