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건데요
배우자가 9월까지 소득이 없다가 10월부터 소득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쪽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긴하는데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이런건 하지말라고 했다고하는데 그럼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나 보험료 의료비공제를 남편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가 소득있고 배우자쪽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등 공제를 안받으면 남편쪽에서 배우자공제만 안받고 나머진공제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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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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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6 10: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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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배우자분이 소득있더라더..근로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비과세-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