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80세 이상 은퇴 주교, 동방 가톨릭 교회 주교 시노드에서 투표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6일 서명한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를 통해 80세가 된 은퇴 주교는 더 이상 동방 가톨릭 교회 주교 시노드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동방 가톨릭 교회의 ‘동방교회법전’(CCEO)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주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Vatican news staff writer / 번역 김태식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7일 발표된 새 자의 교서를 통해 ‘동방교회법전’(CCEO)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동방 가톨릭 교회 주교 시노드 구성원인 주교가 80세를 넘기면 투표를 통한 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교황의 이번 결정은 자의 교서 제목 「오래 전부터」(Iam pridem)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총대주교들, 상급대주교들, 주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교황 교서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에서, 특히 각 자치 교회의 주교와 수장 및 교부를 선출하는 데 있어 선거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는 은퇴 주교의 숫자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 자치 교회의 수장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6일 자로 서명한 자의 교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방교회법전 제66조 1항과 102항, 149항, 183항을 수정하는 새 규정을 요청했다.
교서는 또 현재 재임 중인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교구장 및 대목구장들은 80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새 규정은 한 달 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