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달에 사채로 1000만원을 끌어다써서, 현재 이자까지 합해서 3000만원까지 불어났답니다. 이렇게 돼면 월이율이 25%이고, 연이율이 300%가 돼던데요. 이번달까지 않갚으면 월급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니...
공용화장실에 스티커보고 전화를 해서,, 대부업등록한 사채업자가 아닌 불법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사무실도 모르고 돈을 받을때 커피숍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자기는 계약서를 않받았다고 하니..
일정규모의 사채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의거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불법이라면 신고가 가능할수도 있지 않나요?? 신고를 해도 채무자가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아는거라곤 핸드폰번호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면 불법사채업자들은 형사처벌받을수 있는지요?
첫댓글 난감한일이군여... 우선 경찰서로 가심이...그리구 민원상담실로가심이...그리구 정확한 채무발생상황을 말해보세여... 아마도 해결책이 보일겁니다..예전같지않아서..요즘은 사채관련민원도 친절히 해결해줍니다..
난감한일이군여... 우선 경찰서로 가심이...그리구 민원상담실로가심이...그리구 정확한 채무발생상황을 말해보세여... 아마도 해결책이 보일겁니다..예전같지않아서..요즘은 사채관련민원도 친절히 해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