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소송의 당사자는 해당 부양을 받을자가 청구하는 것이 통상이며, 소송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부양자들은 부양을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재판과정에서 주장 및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다.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출처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03.31. 자 2005느단140 심판)"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료청구소송은
-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인일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을 때
- 부양을 받을 사람이 수인인 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을 때
-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을 때
등의 경우에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연에서도 부양료청구와 함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을 할 자의 순위를 정하는 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제기나 소장작성에 관해서는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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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모님 부양료 문제입니다.
저는 장녀이고 아래로 남동생 셋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빚이 많은 상태에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는 바람에 졸지에 단칸방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고 3년 동안 생활비 전부를 장녀인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장남은 자신이 크게 성공하였다고 속여 부모님에의 돈도 가져가고 잠적했지요. 다른 형제들은 장남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부모님을 등졌고 결국 부모님의 모든 생계는 장녀인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살고 계신 집마저도 빈몸으로 쫒겨 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인지라 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 점차 병원비에 생활비 부담이 늘어가면서 이제 더이상 저혼자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부모를 안쓰러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간혹 전화라도 하면 비야냥에 폭언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도저히 두고는 못볼 상황이 되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등쳐먹은 장본인인 장남은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의 건달이고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둘째는 그 바닥에서 꽤 잘 알려져 있는 전문직 고액 연봉자입니다. 세째는 빠듯하게 사는 샐러리맨입니다.
셋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둘째인 셈입니다.
이 경우 누나인 제가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소송을 거는 것이 좋을지요. (부모님이 까무러치실 상황이 되니 이 모든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문제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파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