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경우, 그에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이 문제 답이 x 인데.....
왜 x인가요??
우연히 중개한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보수의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인거 아닌가요???ㅠㅠㅠ
첫댓글 강행규정은 법에서 지위를 부여받은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수수료율을 초과해서 받은 때만 적용됩니당! 자격 없는 사람이 우연히 한번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돼용!
아아ㅜㅜ 답글달아주신걸 이제서야 봤습니다 모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