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 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 볼려고 합니다.
1. 지침수정/개정시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회상정하여 통과시만 수정및개정이 가능한지요?
2, 지침수정/개정이 가능한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3, 대통령,행안부장관등 필요시 마음대로 개정이 가능한지요^^*
너무도 궁금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했어 혹시 국정농단 개입시 이 또한 박그네정부가 최순실에게 혹시 자문 얻어서 공무원 길들리기 아주 좋은방법 의논중 채택도 조금의심이 되고 역사상 행안부 국정감사때도 크게 문제가 없이 무난히 크게 변화없이 잘 추진되었다가 2015년도 국정감사때 최근 3년간 정부포상 훈장,포장 수여자 징계 현황(군인,군무원) 대상으로 471명에 대한 상당수가 성추행,성희롱등 성범죄,상관폭행등 하극상 공문서 위조 무단이탈, 절도. 도박. 협박, 불륜 등 비위,범죄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훈.포장 주었다는 점 하지만 그 내용중에는 음주운전은 없었지만 추가시켜 포함하여 제 생각에는 2015년도에 포함(음주운전)시켜 공무원노조에 남발로 2015년 재 개정하여 그해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가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전 공무원에게 공문전파및하달 내용즉 주요비위(음주운전 최초로 포함, 금품수수,성관련등) 7월1일이후 적용하겠다고 하여 전파및 잘 준수하라는 강조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여러번 개정 끝에 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이하도 아님 미만 적용, 재직중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원미만 적용 이 자체만 해도 불평등이며 法앞에는 모든국민은 평등권리가 있는데 그전 공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 받는사례가 있어 퇴직자에게만 불리한 조건에 개탄스럽고 갑자기 지침변경은 박그네정부 행안부장관,차관(홍윤식,김성렬) 갑질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본인들은 퇴직시 왜 훈장수여하는지요^^;; 1~2년근무로 훈장받을수 있다고요^^* 아~ 장관,차관하여 높은직에 어렵고 힘든일을하여 말도 안되는소리이며 당장 훈장횟수해야됩니다. 높은사람은 자기마음대로
상훈상신하여 훈장받고 그사람들이 무슨일을 하여 짧은기간(1~2년중) 훈장받을수 있는 법적근거 있는지요^^;; 전장관(홍윤식)은 2000년도에 녹조근정훈장수여,2006년11월 홍조근정훈장수여,장관 1년5개월 재직하고 또 훈
장 (청조근정훈장)2017년하반기 받을예정이 며 이외 포장,대통령표장 엄청 많겠죠^^*. 한마디로 훈장 파티 합니까. 차관(김성렬)님은 차관경력 1년4개월 재직 하고 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하반기에수여 예정이며 이분도 그외에도 훈장,포장등 많겠죠^^* ,적어도2~3개정도 고위
직 공무원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훈장보유하고 있으며 못 받은 사람은 없음.한마디로 고위직 높은분들의 영공서열, 나뉘먹기식으로 형식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도 국정감사시 조사대상으로 해야함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2~3개(재직중에만 기본적으로 훈,포장)보유함으로써 훈장의 값어치가 없어지고 국민으로 부터 훈장남발등 개근상으로 생각 할수 밖에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9급~6급이라,대위이하 준,부사관,순경에서경사,소방직,교정직,기술직)등 재직중에는 하위직공무원은 (훈,포장)은 상상도 못하고 아예 받을수가 없어 고위직만 먼저 챙기고 있어 훈,포장은 90%이상 고위직공무원의 고유물임을 강조합니다..
하위직공무원 퇴직시(33년이상근무시)에만 결격사유가 없어면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까다롭게 했어 정부에서 주는상(훈,포장,대통령,총리)주고 2015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비위 있는사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위직이 80%이상 예상되며, 하위직퇴직자는 세밀하게 심의했어 어렵게 받는 훈,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1~3개(훈,포장 재직중에만)정도는 기본으로 있으며 또한 퇴직시에도 추가로 받는분도 있습니다..그표본이 장,차관급,청장,차장급(1~5급),소령~대장,경위에서치안총감,소방,교정고위직),아시분에게 한번 물어 보시면 정확하게 답변과 자랑할겁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상급자로부터 각종스트레스등 과중한업무로 33년이상 근무에 대한 공로훈장은 이해 되지만 그런데 장,차관근무하여 그것도 1~2년이하 재직하고 또 훈장받는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반납하세요^^:: 전행자부 장,차관님 훈장 반납하세요^^* 훈장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당신들이 지침개정으로 수 많은 하위직 퇴직자공무원들이 30~40년근무하고 딱한번의 징계,형사벌로 한번의 기회도 주지않고 정부포상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퇴직시 훈장도 못받고 떠나시는 모습 한번쯤이라도 생각 했는지요^^:: 왜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및개정으로 못받도록 강하게 규제가 의심되고 있으며 유달리 박그네정부때만 그렇게하는 이유가 뭔지요^^; 본인은 세월호 불법조작,국정농단,각종비리및편법,갈취,뇌물죄등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지만 말만 안하고 있을뿐 당신은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하며 박그네정부때 장,차관(행자부) 출국금지시키고 불법조작,비리,편법등 각종비리가 있으면 무조건 구속수사등 모든 예우박탈과 재직중 훈,포장도 횟수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훈장상신(전행정부 장,차관퇴직시 또받음)하여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그사람은 왜 훈장받고 당장 반납하세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침개정에 대한 무슨 법적근거로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불법및편법으로 조작시에는 구속수사해야 되고 시헤적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로 여러번 수정및개정을 법 행정에 맞게 했는지 아니면 불법조작으로 개정했는지 의심이 가며 박그네정부 전 장관,차관(행자부) 불법적으로 적용했는지 조사하여 불법및편법으로 했을시 싹다 구속하세요^^* 국회의원님 현재 국정감사시 (행안부) 이런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 기회때 다 조사하여 나라다운 나라 살맛나는나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님 전 행자부 장,차관 근무하여 퇴직시 추가훈장받아도 되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1~2년정도 근무하고 퇴직시 추가하여 장,차관님들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지도 의심되고 결격사유에 없을시에도 1~2년근무후 훈장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사대상이 됩니다....;; 워낙 박그네정부가 부정부패가 많아서 ...;. 최근 뉴스보도(세월호 불법조작, 4대강,방사청비리,각종비리및조작등)보았을때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도 법적절차에 의거 타당성 있을시 국민에게 30일 공고등 알권리에 대해 한번 확인이 있어야하며 장관 마음대로 지시로 변경, 분명히 법적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며 왜 급하게 말도 안되는 개정으로 퇴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과거잘못한점)시키고 있다는것이 개탄스럽고 의정과 상훈 담당관들은 상담시 붙여넣기 전문가 있지요 공무원은 전체기간이며 흠결이 없어야 되며
훈장남발등 지난 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상훈법이 강화등 판례(부진정소급1996년) 및 모든공무원에게 공평하게함을 양해을 구합니다.라는 멘토(붙여넣기) 제 발 그만하세요^^* 짜증나고 개탄스럽습니다. 공무원들 그사실 다알고 있어요, 상훈담당관님! 정신 좀차리세요^^* 상담자는 답답하여 꼼꼼하게 적어 상담글을 올리면 하나 하나에 대한글을 성의 있게 답변을 요구 해야 하지만 답변도 너무오래 걸리고 오래 걸린점을 감안시 너무도 티무늬없고 성의 없는 답변이 개탄스럽고 14일정도 소요가 말도 안되는 7일이면 모든것을 해결 할수 있는일을 2주이상 걸리고 한심스럽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답답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수렴하여 이해가 되게 개정하면 국민도 이해 하지만 일방적으로 수정및개정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면 2015년6월에 작성하여 7월1일이후부터 적용실시하며 잘 준수하라는 내용공문 국민안전처에서 14쪽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며 엉뚱한 소리만 하고 부진정소급(1996년), 유리한조건만 내세우고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너무 불성실한답변 무성의한 답변 붙여넣기만하는 행정업무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번 전정부 장,차관불러 왜 2016년도 여러번수정하여 일명의 단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그전공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많은비리.조작으로 전정부에 대한 전반적인조사, 정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조작,불법비리등 없어야 합니다.....;; 행안부 국정감사시 2015년,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개정(2015년도 2번,2016년도3번) 각각 개정에 대하여 무슨근거로 개정에 대한 이유/2015년도 7월1일 작성한공문 (국민안저처발행)등 발행에 대한 이유및해명등 국정감사시 추가로 더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 추가 조사하여 통괘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찾을려고 합니다.
너무궁금하고요^^ 정부포상업무지침여러번 개정수정으로 피해입은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이 있어 저역시포함하여 너무 슬프고 그렇습니다. 분명한것은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한다는 공문 (국민안전처 발행)하달하였는데 2016년도 지침은 여러번 수정및개정으로 하였으며 2015년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 지원과) 공문발행에 대하여서는 답변이 전혀 없으며 그내용이 14쪽이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내용즉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성관련등) 참고로 음주운전은 2015년도 최초산입되었으며 7월1일이후 부터 적용하며 잘 준수하도록할것, 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 지침(4월21일)에는 전년도 무시하고 물론 공직기간 전체는 맞습니다..하지만 전년도 개정한 문건은 무시하고 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누구에 의하여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및개정시에는 대통령,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수정/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침수정및개정시에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정감사시 추가로 조사해줄것을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볼수 있다면 한번이라도 일독하시고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장,차관 호출하여 조사하주시그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싹은 부분(불법조작,비리,편법,직권남용,직무유기등)은 과감하게 도려 내어야됩니다 . 국회의원님! 이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적극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행안부는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홈피에 들어가면 국민청원에서 많은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