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대변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했던 과거 글이 2일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박진영 이재명캠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을 주장한 지난달 15일 기사를 옮기며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글을 올릴 당시 박 대변인은 이재명캠프에 합류하기 전이었다.
그러면서 "한번의 실수를 천형처럼 낙인찍겠다는 것이냐"며 "젊은 시절부터 출세해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가난이 죄라고 느낄수 있다"며 "'민식이법'('윤창호법'의 잘못)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변인이 말한 '민식이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의 잘못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법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그 후보에 그 대변인이다" "뻔뻔함이 선을 넘는다" "반대로보면 대리운전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는 대리기사의 삶을 뺏어간거 아니냐?" 등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박 대변인은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쓴 것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개인적 글을 적은 것일 뿐"이라며 "친구보기로 올린 글이며 공적인 입장과는 별개인데 이 글이 퍼지는 것은 불쾌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주' 스킨십 행보에 "대권후보의 활동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것이냐. 그냥 술꾼으로 살든가"라고 비난했다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나"라고 맞받으며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꼬집어 역풍을 맞기도 했다. http://naver.me/FzHu5n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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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댓글모음옵션 열기
대리비 아까우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면 될 것을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정말 궁색합니다. 이젠 가난 팔고 소년공 팔고 그런것이 더욱 더 엮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