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개발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기억의 문제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①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고, ② 1심과 동일하게 유무죄 판단을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③ 모두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④ 모두 유죄로 선고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⑤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항소심이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1심과 같이 유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이 80만 원-200만 원 가능성이 있고, 1심에서 유죄로 보았던 것을 무죄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1심과 같이 유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이 80만 원-200만 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확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라고 해서 가혹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없다고 보면 벌금 80만 원 선고도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이 국토부가 보낸 3건의 공문에 대해 협박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공문을 3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냈고 이를 받은 단체장이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공문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았다면 이것을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압박이나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고 느끼거나 그것이 겁박과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왔다고 보았다면 겁박, 압박,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느낌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주관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가사,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약간의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어서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굳이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판결의 예에 따라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첫댓글 축하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도록 1심과 같은 형벌이 선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