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2022년9월29일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면"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로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저에게는 전재산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세심한 검토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3월 서울 성산동 주택(아파트) 부부공동구입
2010년 3월 부친사망 (전북진안군 부귀면 **리) 상속주택발생
- 부친께서 1998년구입후 거주한 농가주택 (대지327m, 건물86m)
- 주택과 토지지를 합산한 공시지가는 2200만원.
- 부친 사망후 상속대상자(아들4형제)중 장남에게 재산세 부과 및 납부.
2022년 8월 상속주택을 본인(차남)앞으로 단독명의 등기처리.
현재기준 : 서울 성산동 부부공동명의 아파파트와 시골 상속주택 단독보유상태.
2022-10-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9.29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관련
2. 답변내용
ㅇ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에 최초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우리부는 2022년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수요자를 배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및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
2.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3. 1주택자가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부담금을 최소 1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
4.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건축부담금 납부 유예
5. 공공임대 등의 매각수익은 초과이익에서 제외
ㅇ 상기 개선방안은 입법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관심 및 그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경민, ☏044-201-3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