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판사가 기피신청을 하라고 해서 기피신청을 하였더니
저가 제소한 사건 판사들은 다 알고 있고,
또한 각각의 별도로 진행사건도 모두 기재하고 있네요.
1. 민사소송의 동일사건에서 조정회부결정도 되었고,
2. 소송구조결정도 되어서 변호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소송구조결정은 재판부에서 원고인 본인에게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하는 것인가요
4.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소송구조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5. 조정회부결정 및 소송구조결정 사건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6. 변호사 선임은 -- 친분이 있는 개인변호사를 선임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
어느 분이 저에게 유리 합니까?
첫댓글 소송구조 결정 축하드립니다
결정문을 지참하고 변호사 협회에 가시면
변호사를 지정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회장님, 구교수님, 여러 고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열심히 응소한 결과 입니다
3. 대체로 승소가능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4. 패소 가능성은 절대로 소송구조를 못합니다
5. 조정회부시 쌍방은 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게 함이 좋다고 봅니다
6. 아는 변호사가 정성이 많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건에 형사 사건의 무죄를 받으려면,
조정회부 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의
문서를 공증을 해달라는 조건은 안됩니까?
변호사소송구조를 받아도 패소했어요. 긴장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응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인가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못해도 준비서면은 완벽하게 써서 제출했는데 형사 불기소처분을 인용한다였어요.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913판결'을 인용하여
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항소를하든지 하세요
"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 받는것이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고 됨
대한민국(사법경찰관리)을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 중 재판부 기피신청을 2건하였기에
재판부에서 모든 사건 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구조신청을 해주고, 어느 재판은 1시간 넘게 변론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려 중입니다.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