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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구조결정, 조정회부결정
평화주의 추천 0 조회 1,054 14.04.09 21:4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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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9 22:05

    첫댓글 소송구조 결정 축하드립니다

  • 14.04.09 22:06

    결정문을 지참하고 변호사 협회에 가시면
    변호사를 지정해 줍니다

  • 작성자 14.04.09 22:16

    감사합니다.
    모두가 회장님, 구교수님, 여러 고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열심히 응소한 결과 입니다

  • 14.04.09 22:26

    3. 대체로 승소가능성이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4. 패소 가능성은 절대로 소송구조를 못합니다
    5. 조정회부시 쌍방은 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게 함이 좋다고 봅니다
    6. 아는 변호사가 정성이 많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4.09 22:58

    감사합니다.
    관련사건에 형사 사건의 무죄를 받으려면,
    조정회부 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의
    문서를 공증을 해달라는 조건은 안됩니까?

  • 14.04.10 00:47

    변호사소송구조를 받아도 패소했어요. 긴장하셔야합니다.

  • 작성자 14.04.10 10:22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응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인가요

  • 14.04.10 12:05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못해도 준비서면은 완벽하게 써서 제출했는데 형사 불기소처분을 인용한다였어요.

  • 작성자 14.04.10 14:11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913판결'을 인용하여
    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항소를하든지 하세요

    " 민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반드시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기속 받는것이 아니고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나 가사심판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고 됨

  • 작성자 14.04.10 14:21

    대한민국(사법경찰관리)을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 중 재판부 기피신청을 2건하였기에
    재판부에서 모든 사건 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구조신청을 해주고, 어느 재판은 1시간 넘게 변론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 14.04.10 15:38

    감사합니다, 고려 중입니다. 필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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