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선거 일문일답 - ☞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뭔가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니다 |
☞ 그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 2019년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집니다. |
☞ 조합장선거에는 모든 사람이 투표하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 할 수 있습니다. |
☞ 조합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선출된 조합장은 2015년 3월 21일 임기를 시작하여 내년 2019년 3월 20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
☞ 울진군에는 어느 조합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나요? ‣ 울진군에는 총 9개 조합이 있는데요. 7개 조합은 다가오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구요. 2개 조합은 최근 합병 등으로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
| 농협 | 축협 | 수협 | 산림조합 | 참여조합 | 울진농업협동조합 북면농업협동조합 평해농업협동조합 | 영덕울진축협 | 죽변수산업협동조합 후포수산업협동조합 | 울진군산림조합 | 제외조합 | 남울진농협 울진중앙농협 | | | |
☞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기간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2018.9.21.)부터 선거일(2019.3.13.)까지인데요.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임기간 중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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