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방송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한 전(前) 성남시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6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단계 상향과 임대주택건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남시는 4단계 처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1일 성남시 정책기획과로 인사 조치됐다. 4개월 후인 11월3일부터는 도시계획과, 2015년 5월에는 중원구 건축과, 2016년 5월에는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발령났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은 해당 공무원을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시킨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일명 ‘뺑뺑이’인사 명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업무부서 조정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라고 밝혔다.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인력보강 건의(성남시 내부문건 사본). 사진제공=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민주당은 “이런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민간업체 개발 층간소음 관련 제품건은 2015년 4월 감사원의 지적을 시작으로 관련 문제가 불거져 2016년 3월30일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리고 2017년 9월14일 수원지법에서 징계에 대한 취소 요구가 인용돼 잘못된 징계였음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공무원이 용도변경을 반대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를 반대했다”며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등을 시가화예정용지(복합형)으로 지정해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한 R&D센터 또는 벤처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4년 3월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식품연 부지를 부동산 용도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키고, 이 시기를 전후로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거부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4년 성남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에 반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인력보강까지 추진했다”며 “2014년 2월26일 성남시는 내부문건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인력보강 건의’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식품연의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2단계 상향해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측근들에게는 4단계 상향, 일반분양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