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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서울 강남지사에 근무하는 Una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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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관 - 2012.9.1 입국자부터 50개비
From 1 September 2012, the traveller tobacco concession reduces. If you are aged 18 years or over
you can bring 50 cigarettes or 50 grams of cigars or tobacco products duty-free into Australia with you.
All tobacco products in accompanied baggage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regardless of how or where they were purchased.
(2012년 9월 1일부터는 여행자를 위한 면세 범위가 줄어 듭니다. 즉, 18세 이상이라면 50 개비 또는 50g 의 담배나 담배 제품을 호주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동반 수하물에 들어 있는 담배는 구입한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뜨 악
9월 1일부터 호주 입국시 담배 50개비 (2갑) 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
첫번째! 면세품
입니다 !
호주의 면세품은 다른 나라의 면세품과는 약간 다른데요 ~
새 옷이나 신발, 개인 위생 및 치장 용품 (털과 향수 농축물 제외)과 같은
대부분의 개인 용품은 관세와 세금없이 동반 수하물에 넣어 호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품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관세와 세금이 면제됩니다!
• 귀하가 외국에서 12개월 이상 소유하고 사용한 물품
• 임시로 반입한 물품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의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는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과 호주에서 면세 또는 세금 면제로
구입한 물품 (이전에 반출되었던물품), 또는 호주에 도착한 후 입국장
면세점에서구입한 물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행자 세금 환급제도 (Tourist Refund Scheme)
하에 환불을 신청한 물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면세 조치는 영리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
일반 물품 인데요 ~~ 일반 물품을 호주에 반입할 수 있으며,18세 미만일 경우에는AUD$450로 제한됩니다 일반물품에는 선물, 토산품, 카메라, 전자 기기, 가죽 제품, 향수 농축물, 보석, 시계, 스포츠 용품이 포함됩니다. 항공 안전 규정으로 인하여 호주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호주에 도착한 후 공항의 면세점에서 술을 면세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야 ~~호) 18세 이상의 승객은 2.25리터까지 면세로 호주에 반입할 수 있지만 동반 수하물에 들어 있는 술은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구입한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답니다 ㅜㅜ(으앙 내~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담.배!!! 2012년 8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여행객은 250 개비 또는 250g의 담배나 담배 제품을 면세로 호주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동반 수하물에 들어있는 담배는 구입한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범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 다가오는 !!! 2012년 9월 1일부터는 여행자를 위한 면세 범위가 줄어 드는데요 즉, 18세 이상이라면 50 개비 또는 50g 의 담배나 담배 제품을 호주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 동반 수하물에 들어 있는
18세 이상의 여행객은 호주 달러로 최대 AUD$900에 상당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술은......... ![]()
담배는 구입한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면세 조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란!!!!!!! 아래를 뜻합니다:
• 남편과 부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들); 또는
• (남/녀) 1인과 그(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동성 커플 포함)와 18세 미만의 자녀(들).
호주의 면세 한계선을 초과할 경우!!! 단지 한계선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 (일반 물품이나 술, 담배)에 관세와 세금이 부과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
요롷케 위에 보시는거와같이 세관 검사하시는 분들의 인상을 보면 너무 좋아보이셔서
그냥 봐주고 모른체하고
보내주실것 같지만 !!!!!!!!!!!!!!!!!!!!!!!! 절 !!!!!!!!!대!!!!!!!!!!!!!!!!!! 봐주지 않으신 다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 으로 !!!!!!!!!!!!!!!!!!!!!!!!!
조언
입니다 !!!
일반 물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보탬이 되도록!
영수증의 형태로 물품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꼭꼭꼭 !!!!!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ㅜㅜ 흡연자님들 담배끊으시고 더욱 더 건강해 지는건 어떨까요? ^ ^
호주는 담배값도 우리나라의 6~7배니 .. 돈도 절약할겸 .... 우리 모두 끊읍시다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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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 세관원 저런 표정 거의 볼 일 없습니다. ^^
ㅋㅋㅋ꼭좀 필독하고 들어가세요!!!!!ㅋㅋ재밌게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