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9) -
- 국가, 지자체, 초·중·고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실시 -
보건복지부는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3.7 공포., ’24.7.12.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예방 교육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 자살예방 교육의 방법과 실시 횟수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자살예방 교육 실적 보고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종전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