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기부행위 꿀팁 - 일문일답 - ☞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정치인 등이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입니다. 보통 기부행위라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
☞ 기부행위를 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 정치인 등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정치인 등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 정치인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 기부를 받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그 제공받은 가액의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또한 받은 금품‧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실재로 기부를 받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겠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등이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하는 것은 물론정치인 등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 나도 모르게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시면 되고, 잘 몰라서 선물을 받으신 경우 먼저신고 및 자수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선거와 무관하게 항상 제한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명절 에는 선물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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