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배우자공제 | 답변일자 : 2004-11-09| 조회 : 116
* 질문
남편의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제가 소득이없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9월 부터 제가 직장을 나갑니다.
올 12월까지 총 소득이 265만원 이 되겠습니다
저의 매월 월급은 75만원됩니다.
년 소득이 얼마이상일때 배우자 공제를 못받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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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타 소득이 없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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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국세청 Q&A자료)
늘푸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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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6 12: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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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