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라남도지사(감사관), 광양시장 등은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100여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의
행위자를 비호하고 있기에 특별감사 실시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즉시 파면하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 소유자 정0원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로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를 비호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년동안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특히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 소유자 정0원은
인근토지 62㎡도 불법접유로 총 711㎡ 임야부지에 바위덩어리, 사각콘크리트블럭, 토사, 돌맹이 들을 가져와서 인근토지 경계지점을 초과하여
불법형질변경을 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형질변경의 토지 전체에 대형바위 덩어리, 사각 콘크리트블럭, 토사, 돌맹이 들을 제거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광양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2017.8.18. 무허가건물 70㎡에 대한 부과만하고서 임야 711㎡ 임야부지에 불법형질변경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법령은 건축법 제80조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원상복구 될 때까지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을 무시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하라
첫댓글 부패하고 썩은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하라
옳소
필승
부패 공무원 파면 적극 동의. 화이팅
부정 공무원 처벌 동의합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파면하라!!. 해임하라!!. 몰아내라!!!
국민을 벌레로 아는 고위 공직자들!!
부정한 공직자 축출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합니다. 그래야 사피자 안생기고, 관청피해자 안생깁니다. 관청 회원 모두 단합합시다. 1등 관청 화이팅!!
1등 관청이 당연히 나서서 부정한 공직자들 몰아내야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처럼 부정한 판검사 고위공직자 옷벗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