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판결을 할 때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선고로 인하여 민주당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검찰은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는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엉터리로 선고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은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을 향해 선고 결과를 승복하라고 요구를 한 바 있다. 막상 이재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에게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결과를 승복하라고 한다면 자신도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한 말과 달리 이재명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그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기괴하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다.
상고가 된 사건은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피고인에게 접수 검사와 피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통지서를 받은 상고인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피상고인에게 통지하고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 대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고 재판부는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하고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법리나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한 후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한 후에 판결한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심급마다 6-3-3이 적용된다고 하고는 있으나 대법원에서 3개월이 적용하는 것은 상고기각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판결이 빨라야 내년 3월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달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판결과 이재명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두고 있던 국민은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판결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한 달이나 지났으나 판결날짜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헌재는 이진숙, 검사 3인, 한덕수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선고를 하더니 정작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윤석열에 대해서는 미적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재판관들이 갑자기 결정장애 증상이 발병한 것인가.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헌재 재판관들이 져야 할 것이다.
첫댓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한 향후 진행과정은 서정욱TV의 서정욱 변호사의 견해가 맞을겁니다.
서정욱이 했던 말들이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많았던 걸 보아왔습니다
서정욱도 27,000여명의 법조인 중의 한 사람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2심 판결은
합리적인 판결로 보이고
이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때부터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고,
1심 선고가 있었을 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법과 법리, 판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하지만 향후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전문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어 판결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