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1) 다른 사람 - 상대방 당사자·제3자,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2) 판례
1)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화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한다.
2)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포함 되지않는 것
a.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된 것
b.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
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것인 때
(1) 공문서·사문서 모두
(2) 허위공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포함
판) 1.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다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재심 (포함되지 않는 것)
1)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에 관한 것
2)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간접적 자료가 된 바 없는 것
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1)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말한다.
1) 판결 주문에 영향
-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
-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2) 재심 (포함되지 않는 것)
1)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여도,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은 경우
2)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
3) 증언이 판결이유에 가정적·부가적으로 인용된 때
4) 위증의 증언이 쟁점의 인정에 전여 관계가 없는 경우
5) 위증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6) 다른 민·형사 관련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가 재심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1)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
(2) 사실인정의 자료 -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채택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
(2) 판례
1)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송달보고서에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유일이어서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 기각한 경우
3)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특별법상의 재심사유
1.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 민소법상 가벌행위 등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1. 제4,5,6,7,호 (직무, 자백·방해, 위조·변조, 거짓진술) -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
(1)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의 판결,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2)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 범인의 사망, 심신장애, 기소유예처분,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판시사항】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3]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2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4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공1999하, 129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2]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36 판결(집14-1, 민5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261 판결(공1988, 502)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3]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398 판결(공1976, 886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공1994상, 82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6599 판결(공1997상, 1449)
【전 문】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구몽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재심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박광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법원 2002다35386호 판결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송영의 명의 부분이 위조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소외 1이 송영의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의 불기소결정을 고지받음으로써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지 증거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261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이미 주장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것은 막연히 원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재심원고가 위조한 사람을 고소하여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조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의 제소기간은 문서위조 등 고소사실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398 판결,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심의 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거나 소의 변경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소송에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변경신청이 있었다고 볼 경우를 대비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신청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전에 답변을 반복하시네요.
님의 주장은,
【판시사항】[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 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제 식사때도 오늘도 반복하시니 그만 하렵니다.
석장님의 주장 요지를 좀 주셔야 3,000명 회원들이 교육 및 공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법령만 제시하면서 회원들이 알아라고 할 경우에도 특정 문장을 강조하는 밑줄/의견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필승
혹시나 위 글이 던지고자 하는 메세지가
고소를 햇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심이 되나 안되나 인가면 과거에 카페에서 허찬권 고문님과 토론에서 익히게 됐듯이
판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