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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경우(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을때 재심요건)
상석 추천 0 조회 535 14.04.10 11: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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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0 13:00

    첫댓글 전에 답변을 반복하시네요.

    님의 주장은,
    【판시사항】[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 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제 식사때도 오늘도 반복하시니 그만 하렵니다.

  • 14.04.10 16:25

    석장님의 주장 요지를 좀 주셔야 3,000명 회원들이 교육 및 공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법령만 제시하면서 회원들이 알아라고 할 경우에도 특정 문장을 강조하는 밑줄/의견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필승

  • 14.04.10 16:27

    혹시나 위 글이 던지고자 하는 메세지가
    고소를 햇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심이 되나 안되나 인가면 과거에 카페에서 허찬권 고문님과 토론에서 익히게 됐듯이
    판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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