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21조는 선거구 숫자를 253으로
못 박고, 한 곳에서 국회의원을 1명만 뽑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쳐서 2명 이상 뽑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을 꺼냈고, 국회가 작업에 들어갔다.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미니 정당의 의회 진출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비대한 양당 체제가 굳어진 원인,
우리 사회가 원심분리기에 들어간 듯 좌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았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 조선일보DB >
정말 그럴까.
사람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 탓일까.
한 곳에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해도
지역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다.
조선닷컴, 조선일보 유튜브 등에 올린
수많는 댓글을 보면 독자들은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현재 300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
원 정원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정원을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그 선까지 줄이라는 것이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독자들 의견이 다소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솔직한 심정이요
가식 없는 반응이기도 하다.
그것이 여론이고 민심일 것이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 문화에 크게 실망하고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양극 프레임’을 최대한 짜부라뜨려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 민심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고양되기도 한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총체적 생산성과 국격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늘 깎아먹는 쪽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과 선거법에는 정당 해산 조항은
있으나 국회 해산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심정으로 국회 해산을
외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프랑스와 많이 비슷했다.
프랑스 헌법 제12조 제1
항은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 및 양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하원 해산을 선포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1997년, 시라크 우파 대통령이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정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하원을 해산한 적이 있다.
우리도 1987년까지 비슷한 헌법 조항이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 제57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고 돼 있었다.
상황은 많이 달랐지만 우리도 세 차례
국회 해산이 있었다.
지금 우리 양극화는 1945~1948년 ‘해방 공간
’ 저리 가라다.
그때는 정말 생사가 걸린 극단적 이념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그것은 회피할 수 없고 극복해야만 했던
과정이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자손만대의 명운을
결정하는 엄혹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선거 때면 그 비슷한 갈림길에 선다는
심정의 독자도 있을 것이다.
2020년 총선 이후 우리는 중요 선거를
세 번 치렀다.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국 지방선거다.
세 선거 모두 우파가 이겼다.
두 번은 압도적 승리였다.
이것보다 확실한 국민적 의사 표시는 없다.
좌파는 국가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이다.
우리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치른
2020년 4·15 총선에서 철저하게 속았다.
정치부 기자들도 헷갈렸던
‘준연동 방식의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
으로 혼을 빼놓더니 총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크게 어긋나게 만드는 꼼수
위성 정당을 낳았던 것이다.
국민은 지금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이 줄기는커녕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원을 36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벌써 발의돼 있다.
김광일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한국에서 가장 비생산적이고 사리사욕의 끝판왕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이들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라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곰다이버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는 늘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들은 자라나는 세대나
기성세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의 가치기준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세상사
모든 일을 그들 손에서 만들어 낸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쳐다보는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하물며 그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대여섯명이
발의하고 박수치고 의사봉 두드리니 가히 반쯤
돌아버리는 국민들이었다.
이쯤이면 국회의원 정원은 많이 줄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케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돈조반니
국회 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게
백배 민주적시고 효율적일거다
하늘배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속이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든 꼼수와 아전인수의 달인들입니다.
국회의원, 개인 영달과 집단이익을 위할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암적인 존재 같습니다.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이 답입니다.
부르스박
의석수를 100석으로 대폭 줄이고, 불체포 특권 등
온갖 특혜를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월급/연봉 개념의 생계형 지급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대신에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만 하면 된다.
의석수와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며,
이것없이는 한국의 정치는 늘 똑같을 것이다!
메디안
국회의원 줄이고 1인당 세비도 줄이고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해라.
이번 윤석열 김건희 그림 난동 보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놈들인지 알겠다.
양민
1. 숫자줄이기 200명 이내로,
2.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 없애기,
3. 국회의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출마가능
시험문제 출제는 국민이,
4. 보좌관 숫자 1명으로 제한,
5. 세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을 더한
금액의 1/2 로 하면 된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인재만 출마할
것이다....
더하여 기초자체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기초의회제도는 폐지.
彌來韓國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일단, 국회의원 정원 증가는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개정이 있어야 하고,
이 규정의 변경(추가 증원) 또한 오로지
국민투표로만 가능하게 해서
수익자(정당과 국회의원)가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법규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귄한은 가져서는
안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전체 국회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반대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안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
전체 수가 한 자리도 늘지 않는 전제조건 위에서만
가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전체 국회의원을 한 번의
선거로 다 뽑기때문에 4년간 원내다수당의
전횡을 막을 국민의 힘이 봉쇄되고 나라가
산으로 가버린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50%씩 뽑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야 원내1당의 전횡이 견제되고 저질
국회의원/함량미달 정당에 의해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걸 2년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여기에 주
둘리
국회해산에 한 표 던진다. 나라를 개판오분전
아사리판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폐세력은 국회다.
개혁대상인 국회가 나라를 개혁한다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조용한늑대
고 김동길박사님이 생전에 늘 주장하시던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하다에 강력하게 한표!
하는일보면 100명도 아깝지만....
꺼벙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악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인간들의 문제다.
제도개혁이 마치 정치의 개혁인냥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소프트
앞으로 국허의원 정수와 국회의원특권을
늘리거나 국회예신을 늘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럿을 경우
형량을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소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온갖 특혜를
받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님용하는것을 차다,
금 하지 않으면 대힌민국이 망합니다!
elgt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회 해산권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