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 절세 전략!
꼭 저축을 하는 것만이 재테크는 아니다. 지출을 줄여 그것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 역시 재테크다.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여 대출금리를 줄이는 것,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세금을 덜 내는 '절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자산관리의 또 다른 방법인 '절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방안을 '연금저축'을 통해 알아보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관심이 많아지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면서 수익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저축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팁!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라면 다수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입하는 노후 준비의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은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 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박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납입액이 없어도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ip. 개정된 세법내용①
2014년 12월 23일부터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400만원→700만원까지 변경 됨.
2. 세액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다고 가정 했을 때 어느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다름아닌 소득이 적은 배우자일 경우이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총 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13. 2%의 세액공제율 적용
위 조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총 급여가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일 경우
: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
위 조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되므로 총 급여가 4,000 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인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Q. 위의 절세 적용이 제외 되는 경우는?
연말 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 보다 적거나(총 급여 약 3,000만원 수준), 퇴사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tip. 개정된 세법내용②
2015년 5월 13일부터 근로소득만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상향 조정됨. (종전에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3.2% 일괄 적용)
3.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 활용하기!
만약 2014년도에는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보다 초과하여 납입하였지만, 2015년도에는 연금저축 한도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내역이 있다면 다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에 대하여 다음해로 이월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16년도에 100 만원을 이월 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tip. 개정된 세법내용③
종전에는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4년 2월 21일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를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Q.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 방법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 금융회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 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
*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
참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