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앱 2.0 전국 아파트와 빌라 시세 다 넣는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 5. 7.
이달 출시되는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지방광역시까지 정보를 확대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임대인의 각종 세금 체납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5월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이달 '안심전세앱 2.0'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안심전세앱 2.0' 버전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일 첫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당초 7월 '2.0 버전'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5월 1일 버전 2.0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담았다.
새롭게 나오는 2.0버전에서는 기존 버전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에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시세정보의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어진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출시하면서 2.0 버전에서는 시세정보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주택 유형도 기존 연립·다세대 및 소형아파트(50가구 미만)에서 아파트(대단지)와 오피스텔까지 늘어난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준공 전 시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본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2.0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푸시알림을 보내고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클릭만 하면 바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2.0'은 오는 9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 시행일에 맞춰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다.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악성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법 시행이 되면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
HUG 관계자는 "과거 보증사고를 낸 이력까지 모두 포함시킬지 앞으로 보증사고를 낸 경우만 포함시킬지 등 공개 범위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