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동차 사기 주의보
(나도 모르게 차의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인감도장없이 차량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건내용 정리 -
경기 안양시 동의 차사랑 중고차매매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는분 소개로 차사랑 중고차매매상 직원 김수용이란 사람을 소개받았고 김수용씨에게 위탁판매방식으로 자동차판매를 의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전화해서 판매 문의를 하면 아직 못팔았다 라는 대답을 한달쯤...
어느 순간 전화도 받지 않고 이상해서 차사랑매매소를 찾아 갔는데 제 차도 없고 김수용씨도 없는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수용씨는 제 차를 인감도장도 없이 매매상에서 작성한 위조계약서 만으로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했더니 차량 매매업소의 회사대표직인을 찍은 계약서만 있으면 매매소를 믿고 차량명의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사랑매매소에세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차사랑대표 김○○사장은 안하무인격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신고 했지만 범인이 스스로 자수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전혀 움직임을 알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관할구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시청도 무시 하던데 구청이라고 달라 질까요 ㅜㅜ
그래도 감사 합니다
별또라이같은딜러도잇네..오늘살고내일죽자 뭐이런건가
참으로 안타 까운 일 입니다
딜러가 소속된 상사의 대표는 소속딜러의 매매에 대해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업은 허가업이니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구청에 상담해보면 좋을것같습니다.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아시는분 소개로 .... 그 아시는분 어떤사람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