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등기 시 선임하는 법무사님의 경우 법무통 혹은 카페에서 쪽지 등으로 연락하게 된 경우 믿을 수 있는지요? 거액의 취득세 등을 계좌로 보내야할텐데 한번도 본 적 없이 쪽지나 이메일로 의뢰하고, 잔금일에 중개업소에서 뵙게될텐데 혹시나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부린이의 노파심이 듭니다. 법무통이나 카페에서 쪽지로 알게된 분과 거래할 경우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먼저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갑니다.어느 법무사에서 얼마를 어떻게 보내라구요.이메일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일은 없습니다.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갑니다.중개업소의 연락이 없는 금전송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직접뵙고해야 되는군요
첫댓글 먼저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갑니다.
어느 법무사에서 얼마를 어떻게 보내라구요.
이메일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갑니다.
중개업소의 연락이 없는 금전송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고맙습니다 직접뵙고해야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