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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대표이사 급여관련 문의!!
옥이!! 추천 0 조회 456 04.12.16 14: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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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7 13:01

    첫댓글 대표이사는 자가운전등에 따른 비괴세 혜택은 없습니다..자가운전에 따른 보조금의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는 종업원이 종업원 명의의 차량~~중략..여기서 "종업원"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포함되려면, 임직원 또는 임원, 사용자, 근로자 등 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04.12.17 13:08

    대표이사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식사 기타 현물 제공이 없는 경우~중략...여기서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 법인의 임원도 포함 됩니다...

  • 04.12.17 13:12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식대(월1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한 중식대 영수증의 비용처리는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보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정관,사규에 따라서 임원보수규정으로 식대의 현물제공(카드영수증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져 무제한 처리)등으로 하고, 운전기사 또는

  • 04.12.17 13:16

    법인차량 또는 대표이사 소유 차량의 기름 값을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무제한 제공으로 차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기름값에 대한 부가세불공은 하지만, 법이과 관련 비용으로 100%(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정 받아서 이쪽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 작성자 04.12.17 17:30

    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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