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표이사는 자가운전등에 따른 비괴세 혜택은 없습니다..자가운전에 따른 보조금의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는 종업원이 종업원 명의의 차량~~중략..여기서 "종업원"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포함되려면, 임직원 또는 임원, 사용자, 근로자 등 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식대(월1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한 중식대 영수증의 비용처리는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보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정관,사규에 따라서 임원보수규정으로 식대의 현물제공(카드영수증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져 무제한 처리)등으로 하고, 운전기사 또는
첫댓글 대표이사는 자가운전등에 따른 비괴세 혜택은 없습니다..자가운전에 따른 보조금의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는 종업원이 종업원 명의의 차량~~중략..여기서 "종업원"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포함되려면, 임직원 또는 임원, 사용자, 근로자 등 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식사 기타 현물 제공이 없는 경우~중략...여기서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 법인의 임원도 포함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식대(월1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한 중식대 영수증의 비용처리는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보와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정관,사규에 따라서 임원보수규정으로 식대의 현물제공(카드영수증으로 업무관련성을 따져 무제한 처리)등으로 하고, 운전기사 또는
법인차량 또는 대표이사 소유 차량의 기름 값을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무제한 제공으로 차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기름값에 대한 부가세불공은 하지만, 법이과 관련 비용으로 100%(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정 받아서 이쪽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