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과 박지원, 서훈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7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등을 고소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과 박지원, 서훈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과 서훈도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문재인은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본인을 조사하는 것에는 불쾌하다고 분노하다니 이런 말들은 장난이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문재인의 시간 6시간과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래진씨는 5일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를 찾아갔으나 박범계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주철현 (민주당)이 6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대준씨 사건을 '뻘짓거리'로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박혁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주철현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당시 정부의 '월북 발표' 등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