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에게 오는 10일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7일 여권 및 강 전 이사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 회의를 거쳐 해당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강 전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김밥가게·애견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말 강 전 이사를 해임했고, 문재인은 이를 재가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강 전 이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명시돼있다.
문재인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다. 하지만 강 전 이사 측이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 항고 기한 중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소송비 확정이 이뤄져 지급 의무가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왔다.
j322****16분 전
연금을 압류하여 대납금을 정산해라
choi****30분 전
얼른 지급하고 양상군자한테 갚으라고 재산 압류하면 안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