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퇴임을 9개월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 늘린 것에 대해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장관 명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호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의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되어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했다. ‘38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과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교육훈련에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를 이수한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인 경남 양산 문 대통령 사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 http://naver.me/FGoL2pw4
첫댓글 yjs0****댓글모음옵션 열기
무섭긴 한가보네. ㅉㅉㅉㅉ
교도관이 지켜줄건데 경호인력 늘리면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