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두산위브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매입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으로써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며,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로 공급됨을 알려드리며, 시설물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불량 등으로 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 습니다.
▪ 김해두산위브는 우리공사가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후 책임관리하고 있는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 해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신탁해지 절차에 필요한 상당일수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4.17(월)이며, 이는 신청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세대개방 안내(3페이지 참조)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 및 개방세대를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 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합니다.
▪ 이 주택은 총 8개동 378세대로 일반분양 287세대, LH 매입분(10년 공공임대) 91세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금회 매각대상 주택은 LH 매입분(10년 공공임대) 91세대 중 공가로 있는 6세대 입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 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 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소명기간 : 소명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1,2순위 신청자만 해당).
▪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매각대상 및 분양가격 |
■ 단지위치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784-27 (김해북부 두산위브)
■ 매각대상 동․호수 및 분양가격
형별 | 동 |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 분양가격(원)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전용 | 주거공용 | 계 | |||||||||||
84㎡ (6) | 101 | 101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68,000,000 | 20,000,000 | 148,000,000 | 12 |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 2005년 9월 |
101 | 203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71,000,000 | 20,000,000 | 151,000,000 | ||||
103 | 102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72,000,000 | 20,000,000 | 152,000,000 | 13 | |||
103 | 202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76,000,000 | 20,000,000 | 156,000,000 | ||||
104 | 305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73,000,000 | 20,000,000 | 153,000,000 | 13 | |||
105 | 203 | 84.9865 | 22.4897 | 107.4762 | 21.5655 | 129.0417 | 181,000,000 | 20,000,000 | 161,000,000 | 13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7)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3순위는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7)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7)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주택소유여부 무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
| |||||||
다음 전원(이하 해당세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해당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순위 및 2순위의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2순위→3순위), ②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된 동호만 계약가능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당첨자 선정시 매각대상호수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함)
* 당첨자 미계약건의 추첨은 2017.06.16(금) 이후 일괄추첨하며 주택소유여부 검색(3순위 제외)후 계약체결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통보함.(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고객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무주택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1,2순위 신청자만 해당)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3. 세대개방 및 공급일정 등 |
단 지 명 | 세대개방 일시 | 장소(위치) |
김해북부 두산위브 | • 2017. 04. 25(화) 10:00~17:00 • 세대개방 동호수 : 103동 102호 | 김해시 김해대로 1784-27 |
■ 세대개방 일시 및 장소
※ 당첨자에 대한 세대개방은 계약안내문 발송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단지명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잔금납부기한 | 장 소 (신청접수 및 계약) |
김해북부 두산위브 | 1순위 | 2017.04.26(수) (10:00~17:00) | 2017.05.11(목) 16:00이후
공사홈페이지 | 2017.06.15(목)
(10:00~17:00)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2순위 | 2017.04.27(목) (10:00~17:00) | |||||
3순위 | 2017.04.28(금)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매각대상호수(6호)의 200%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합니다.(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세대를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1)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홈페이지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③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 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⑤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
⑥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가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도장,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 | •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
5. 계약시 구비서류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 | ||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계약안내문 발송시 납부계좌 안내) |
○ |
| 당첨자의 도장 | • 본인일 경우 서명 가능 |
○ |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본인 계약시 본인신분증, 배우자가 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 당첨자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6. 계약금 및 잔금납부 안내 |
■ 계약금 : 계약체결기간내 납부(계약금 납부계좌는 계약안내문 발송시 안내)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LH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0% | 연 8.5% | 연 10.5% |
예) 3개월이상 초과시 잔금납부기한 익일부터 잔금완납일까지 일수에 대한 연 10.5%가 적용됨
■ 관리비 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최초 주택 매입시 우리공사가 관리소에 관리비예치금을 선납부 하였으므로 관리비예치금은
우리공사에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 당첨자 본인임을 확인 후 우리공사에서 열쇠를
불출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함. |
7. 신탁(SPC) 매각대상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 신탁등기해지 절차상 등기이전시 반드시 법무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신탁해지 비용은 공사에서 지급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신탁해지증서, 위임장 등)를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② 신탁해지등기서류를 신탁회사에 송부(LH → 신탁회사) ③ 신탁해지등기서류 날인,교부(신탁회사 →LH ) 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해지등기 서류 전달(LH → 대행법무사) ⑤ 신탁해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행법무사 → 등기소) |
8.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9.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 교통편
- 일반버스
100, 111, 116, 507번 용호동 롯데아파트정거장
하차(창원세무서 옆)
- 고속버스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일반버스 이용(정우상가, 경남도청 하차 시 창원
세무서 방면으로 15분 도보)
- 자가용 이용
동마산I.C→창원방향으로 우회전→창원대로진입(약
5km)→창원홈플러스
에서 좌회전 (약5km)→도청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LH 경남지역본부 본관 (경남신문 맞은편)
분양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 LH 경남지역본부 ☎055-210-8419, 8306 |
인 터 넷 | https://apply.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경남지역본부